[출근길 인터뷰] 무심코 뒤지던 연인 스마트폰…형사처벌 당할 수도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스마트폰 하나에는 나 자신에 관한 금융정보, 사생활 관련 정보들이 잔뜩 들어 있죠.<br /><br />하지만 연인 관계라 할지라도 동의를 구하지 않고 스마트폰 비밀번호를 입력해 사생활을 훔쳐보거나 개인정보를 뒤졌다면 처벌을 당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뉴스캐스터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박서휘 캐스터.<br /><br />[캐스터]<br /><br />월요일 출근길 인터뷰에서는 최지연 변호사를 만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<br /><br />[최지연 / 변호사]<br /><br />안녕하세요.<br /><br />[캐스터]<br /><br />아무리 연인 관계라 할지라도 몰래 개인정보를 훔쳐보면 이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요?<br /><br />[최지연 / 변호사]<br /><br />맞습니다. 현대사회에서 스마트폰은 개인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기에 굉장히 중요한 물건인데요.<br /><br />최근 연인의 스마트폰에 비밀번호를 몰래 입력하여 정보를 열람하면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[캐스터]<br /><br />이런 판단이 나온 이유가 있을까요?<br /><br />[최지연 / 변호사]<br /><br />최근 재판부는 아무리 연인, 혹은 배우자 사이여도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, 즉 타인의 비밀을 동의 없이 열람한 범죄에 대하여 가볍게 판단하고 있지 않는데요.<br /><br />여기서 말하는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이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.<br /><br />따라서 바람핀 사실, 혹은 외도 사실 또한 개인의 비밀로 인정될 수 있어 몰래 연인 혹은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보는 행위는 비밀침해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[캐스터]<br /><br />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?<br /><br />[최지연 / 변호사]<br /><br />형법 제30조 제1항은 봉해진 편지나 전자기록 등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풀어 그 내용을 열람하면 3년 이하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해당 범죄의 경우 친고죄로서 고소가 없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[캐스터]<br /><br />그렇다면 연인이 스마트폰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면 상황이 달라지나요?<br /><br />[최지연 / 변호사]<br /><br />최근 재판부는 연인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열람 범위는 연인이 허용한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.<br /><br />만약 연인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서는 열람을 했을 경우 이는 형법상 금지된 정보 취득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.<br /><br />해당 사건에서 가해자는 복잡한 이성 관계로 깨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직접 자신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줘 사용했다는 주장을 했는데요.<br /><br />재판부는 이에 대해 상대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 범위는 통화 목록, 카카오톡 내역 등 다른 이성과의 접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하지 그 외의 부분을 열람한 것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.<br /><br />[캐스터]<br /><br />만약에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 배우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이나 메시지를 증거 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?<br /><br />[최지연 / 변호사]<br /><br />그건 아닙니다.<br /><br />이혼 소송은 형사소송이 아니기에 불법 취득 증거일지라도 증거로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이혼 소송에서 해당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과연 자신에게 유리할지, 이로 인하여 형사처벌의 위험성은 없는지를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.<br /><br />[캐스터]<br /><br />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. 지금까지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